필리핀 여행 중 드론 사용하기
아래 내용은 필리핀 여행을 하면서 무인비행장치(Drones/RPAS/UAS)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참고용으로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곳에 기재된 내용은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여행 중 드론의 사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drone/img1.jpg1. 여행 가방에 드론을 넣기 전 확인해주세요!
[*]필리핀에서는 CAAP(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Philippines)에서 드론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kg 이하의 소형 드론만 CAAP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 드론은 일반적으로 항공기 반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항공사 규정에 따라 반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 전 이용하시는 항공사로 드론 운송 및 배터리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취미 활동이 목적이라고 해도 드론의 사용이 금지된 구역에서는 드론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방문하려는 지역이 국립공원이나 개인 사유지인 경우(리조트 내 지역 등) 드론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드론을 사용하시려는 곳으로 연락하여 드론 사용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주세요.
※ 드론 사용 관련 규정 : CAAP Memorandum Circular 29-15
2. 취미용 드론 사용이 가능한 경우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CAAP 허가 없이 드론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비행 목적 : 취미(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장치 무게 : 7kg 이하의 소형 드론만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시간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있을 때(낮)만 드론 사용 가능
[*]드론 사용 최대 높이 : 지면에서 122미터(400피트) 이하의 높이에서만 드론 사용 가능
[*]안전거리 유지 : 다른 사람과 최소 30미터 이상 거리 유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 드론 사용이 금지됩니다.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 비행 금지
[*]지면에서 122미터(400피트) 이상 높이에서 비행 금지
[*]드론 사용 제한 지역 내에서의 비행 금지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drone/img2.jpg3. CAAP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다음의 경우 CAAP의 허가 없이 드론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드론의 상업적 사용을 위한 CAAP 인증서(Certificate)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RPAS Operator Certificate 등 관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상업용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무게 7kg 이상의 대형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고도 이상 높이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드론 사용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4. 드론 사용 금지 구역아래 지역 내에서 드론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드론 사용 금지 구역에서 허가서 없이 드론을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행장(공항)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의 지역
[*]인구 밀집 지역 : 학교, 쇼핑몰, 시장, 대규모 모임 장소, 주거지역 등(인구 밀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지역 주민의 사생활 및 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드론 사용을 금지함)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지역 : 군사 기지 지역, 말라카냥 궁전 주변 등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자연재해 발생 지역
원천: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travel/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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