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리핀 정부는 혼인신고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장 가까운 거주지나 여성의 고향 시청, 심지어 필리핀 시정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 전 준비서류 필리핀의 여러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결혼 준비 서류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혼인신청요건(남성) 남성의 서류요건 (1) 출생증명서 (2) 법적 능력/대사관에서 발행하고 DFA 법적 자격 증명서로 공증된 독신 증명서 / 또는 대사관에서 인증한 단일 진술서(필리핀 헤이그에서도 인증) (3) 필리핀 외국인을 위한 유효한 신분증(ACR i-card) 신분증 (4) 여권 및 필리핀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증빙 서류, 필리핀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증빙 서류 그리고 출구 스탬프) (5) 부모의 지도, 25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서명 및 동의 필요 B. 혼인 신청 요건(여성) 여성의 서류 요건 (1) 필리핀 통계청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2) 필리핀 통계청에서 발급한 단일 인증서 (3) 세둘라(거주 증명) (4) 필리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유권자 카드 등 유효한 신분증 (5) 25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서명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서류를 준비한 후 필리핀 결혼 허가증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증명서는 영업일 기준 10일 또는 15일 동안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시 기간이 끝나면 지자체나 교회에서는 아무나 결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비 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결혼 후에는 시 정부나 교회에서 승인하고 발급한 혼인 신고 서류를 필리핀 통계청(PSA)에서 스캔하고 입력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약 2~3개월을 기다린 후 PSA에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심각한 전염병 기간 동안 필리핀의 여러 정부 부서는 수시로 폐쇄되므로 해당 인증서 처리 주기가 연장됩니다. 모든 문서 및 절차에 대한 비용 예산: 개인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25,000페소 이내입니다(여행 경비 및 기타 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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