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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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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9-1 13:30:21 | 전체 층 보기 |읽기 모드
Entry Regulations



해당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관광부에서는 여행객의 입국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BI)의 최신 입국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입국 필수조건
외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관광 또는 단기 방문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자
필리핀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필리핀 여행을 하시는 분은 이민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 여권
필리핀 법무부는 2015년 7월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인해 현재는 관련 규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필리핀 입국 시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을 준비해 주세요.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의 사용에 대한 안내
긴급여권으로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하며, 필리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긴급여권 사용에 대해서는 '주한필리핀대사관'과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2023년 8월 현재 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왕복항공권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항공권은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면 됩니다. 필리핀 도착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귀국하는 항공권이 아니라도 됩니다.
  • 출국용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및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워킹비자(취업비자)나 은퇴비자 등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편도 항공권으로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입국에 대한 문의
※ 비자 발급 등 필리핀 입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한필리핀대사관'이나 '필리핀 이민국'으로 하셔야만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Philippine Embassy in Korea)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 필리핀인(필리핀 여권 소지자)의 한국 입국에 대해서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 웹사이트: overseas.mofa.go.kr/ph-ko/index.do
  • -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 전화번호: +63-2-8856-9210 / +63-917-817-5703 (긴급상황 발생 시)
  • - 이메일 : ph_visa@mofa.go.kr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는 주요 사례
아래의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입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 필리핀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여권 일부가 훼손된 경우
  •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비자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
  • 항공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장기 체류하다 필리핀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 과거 필리핀 출입 과정 중 부정적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 과거 필리핀에서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 BLO)에 이름이 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체류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 이민국 출입국 기록으로 볼 때,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취업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되는 경우
  • 필리핀 내에서의 체류장소(호텔 등)가 불분명한 경우
  • 입국심사 중 입국심사관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는 경우, 심사관의 질문 또는 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성의껏 답변하지 않은 경우
  • 필리핀 정부의 상징에 대하여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발언을 하는 경우

동명이인 출입국 거부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에 이름이 등재된 경우 혹은 인터폴과 같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가 내려진 사람과 이름이 같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입국 규제자와 이름이 같다면 필리핀 이민국(BI)에서 NTSP(Not the Same Person)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입국 규제자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필리핀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에서 NBI-Police Clearance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I)의 NTSP 관련 안내문 : Certification for Not the Sam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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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9-28 14:14:29 | 전체 층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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