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여행객의 입국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BI)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30일 이상 필리핀에 머물 경우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1. 여권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지 않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 준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2. 항공권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방문 시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왕복항공권이나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항공권은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면 됩니다.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아니라도 됩니다.
※ 아래의 경우는 편도 항공권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① 은퇴비자나 워킹비자 등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및 그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필리핀 이민국(BI) ADVISORY 3. 이트래블(eTravel) QR코드이트래블은 국적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등록하셔야 합니다. - -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 외국인은 필리핀 입국 시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한국으로 귀국 시에는 불필요)
이트래블 등록 방법 안내 4. 미성년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어머님이 15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로 필리핀을 입국할 경우 모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영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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