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보호되는 휴가를 통해 아버지에게 재정적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는 직원 혜택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수당은 엄마가 받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 SSS)와 필헬스(PhilHealth)에서 별도의 유급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 아버지는 다음 유형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RA 8187에 따른 육아휴직Paternity Leave Act 1996(RA 8187)에 따라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기혼 아버지는 7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명의 어린이/임산부를 수용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와 다른 점은 고용주가 급여를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출산 수당의 경우 사회 보장 제도에서 휴가를 지급합니다.
이 휴가는 정상 출산(정상 또는 제왕절개), 낙태 및 긴급 종료, 7세 미만 아동의 입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누적되지 않습니다.
2. RA 11210에 따라 아버지에게 양도 가능한 출산 휴가RA 11210 또는 105일 연장 출산 휴가법에 따라 어머니는 이전 60일에서 시작하여 105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일은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 RA 8972RA 8972 또는 편부모 혜택법 및 육아휴직은 편부모와 그 자녀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편부에게는 7일의 육아휴직이 주어집니다.
- 배우자의 죽음
- 최소 1년 이상의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자 징역
- 배우자가 자녀를 위탁한 기간 동안 배우자와 최소 1년 동안 법적으로 별거해야 합니다.
- 결혼이 무효이거나 무효이며 자녀가 위탁되었습니다.
- 버려진 배우자
- 미혼 아버지는 자녀를 복지 기관에 보내는 대신 자녀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휴가는 자녀의 이정표를 돌보고, 부모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학교 수업에 참석하고, 자녀의 건강 응급 상황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